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호합의결과를 향후 동일한 용역에 대하여 확대적용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42 (2007. 6.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42
회신일
2007. 6.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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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합의가 종결된 결과를 향후 발생할 동일한 용역(거래)에 대하여 확대 적용할 수는 없다. ‍​​‌​‌​​​‌‌​‌​​당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상호합의결과의 확대 적용)는 상호합의 종결 후 신청인이 상호합의종결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인과 상호합의대상국 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적용을 신청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확대 적용을 허용한다. ‍​​‌‌‌‌‌​‌‌‌‌​‍​‌‌‌‌​​‌‌‌​​‌따라서 확대적용 대상은 상호합의대상국 외 제3국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한정되며, 상호합의 결과를 다른 거래에 확대 적용하려 해도 향후 동일 용역까지 자동으로 넓혀 주는 제도는 아니다.

【요지】

가능하지 아니함

【전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7조의 2 (상호합의결과의 확대 적용 등) 규정은 상호합의가 종결된 후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자가 상호합의종결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상호합의결과를 신청인과 상호합의대상국 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도 적용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동 규정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 상호합의결과를 상호합의대상국 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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