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경우 보험료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90 (2007. 9.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90
- 회신일
- 2007. 9. 17.
- 소관
- 국세청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부양가족을 피보험자 또는 계약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는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하더라도 연말정산 시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없다.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2호는 제50조 제1항의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연 100만원 한도)만 공제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사안에서 계약자·수익자인 어머니가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므로, 근로자 갑이 계약자 변경 없이 부모 보험료를 대신 냈더라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양가족 명의로 계약한 경우 근로자가 실제 납입하면 공제받을 수 있으나, 이는 그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대상자일 때에 한한다.
【요지】
보험계약자가 연령 또는 소득금액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당해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당해근로자가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0년도에 계약자는 어머니, 피보험자는 근로자 “갑”, 수익자는 어머니인 보장 성보험에 가입하여 어머니가 보험료를 납입하여 오다가 근로자인 “갑”이 어머니를 대신하여 계약자 변경 없이 보험료를 실제 납입하고 있음(어머니는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 질의내용
이 경우 근로자 “갑”이 연말정산시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비의 경우에는 직전연도 12월부터 당해연도 11월까 지 지급한 금액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 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6. 12. 30. 개정)
2.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 이 경우 보험 료 의 합계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 는 것으로 한다. (2002. 12. 18. 후단개정)
Ο 서면1팀-65, 2006.01.18.
【제목】
보험계약자가 연령 또는 소득금액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당해 근로자의 기 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
최초 보험계약은 어머니가 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피보험자인 딸이 취업후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 실질적인 보험료의 납부자인 딸이 보험료공제 받을 수 있는지.
【회신】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공제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계약을 하고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기본공제대상인 부양가족의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제로 납입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임.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연령 또는 소득금액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당해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당해근로자가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Ο 서면1팀-124, 2005.01.27.
연령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 당하지 아니하는 직계존속이 계약자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동법 제52조 제1항 제2호의 보험료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0조 · 소득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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