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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의 보험료 공제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06 (2005. 5.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06
회신일
2005. 5.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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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본인(남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계약자인 근로자 본인의 연말정산 시 보험료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부부 공동 보험 연말정산에서 공제 귀속은 계약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한편 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및 제80조의2의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으로서 연금을 지급받는 자가 가입자 1인인 경우를 말한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52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이다.

【요지】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보험료공제 대상에 해당함

【전문】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본인(남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남편)의 연말정산시 보험료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제대상 연금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및 제80조의2의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으로 연금을 지급 받는 자가 가입자 1인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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