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맞벌이 부부로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주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의 소득공제 여부

원천세과-181 (2010. 3.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원천세과-181
회신일
2010. 3.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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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중 남편이 계약자·납입자로 본인과 소득 있는 아내를 함께 피보험자로 한 부부형 보장성보험료는 남편의 연말정산 시 보험료공제(당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2호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를 공제하도록 하는데, 이때 피보험자에는 주피보험자뿐 아니라 종피보험자도 포함된다. ‍​​‌​​‌​​‌‌‌​‌따라서 소득 있는 아내가 주피보험자여도 기본공제 대상자인 남편 본인이 종피보험자로 포함된 이상 공제가 인정되며, 아내 이름으로 든 보험이라도 남편 본인이 함께 피보험자면 남편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당시 규정상 보험료 합계 연 100만원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는다.

【요지】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본인(남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남편)의 연말정산시 보험료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근로자가 보험계약자 및 납입자이고 종피보험자(주피보험자는 소득이 있는 아내)인 부부형 보장성보험 보험료의 소득공제 해당 여부

나. 사실관계

○ 근로자인 남편은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입자로서 본인과 소득이 있는 아내를 피보험자로 하는 부부형 보장성보험에 가입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당해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해당 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2.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 하는 보험료. 이 경우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9조

【보험료공제】

법 제52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생명보험

2. 상해보험

3. 화재ㆍ도난 기타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4.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 「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공제

5. 「군인공제회법」ㆍ「한국교직원공제회법」ㆍ「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ㆍ 「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의한 공제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4조

【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

영 제109조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을 말한다.

나. 관련사례

○ 법인46013-2822, 1999.07.16.

(질의) 근로자인 여교사가 계약한 암보험의 피보험자가 부부로 되어 있으며 연간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남편이 주피보험자로 되어 있고 근로자인 본인은 종피보험자로 되어있는 경우 당해 보험료불입 금액에 대하여 근로자인 여교사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회신)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2호 의 피보험자는 주피보험자 뿐만 아니라 종피보험자도 포함하는 것임

○ 서면1팀-124, 2005.01.27.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본인(남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남편)의 연말정산시 보험료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 소득세법 제5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09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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