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리스료에 포함된 자동차보험료는 공제대상 보험료 아님

서이46013-10920 (2002. 5.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3-10920
회신일
2002. 5.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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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자동차리스계약에 따라 리스료와 함께 부담한 자동차보험료는 리스료 세부요금항목에 별도로 표시하더라도 당시 소득세법 제52조의 소득공제 대상 보험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안은 리스회사가 1년분 보험료를 먼저 대납하고 근로자인 리스이용자가 이를 12개월 무이자로 분할해 리스료와 함께 납부한 경우로, 이때에도 연말정산 시 보험료공제는 받을 수 없다. ‍​​‌​​‌​‌‌​​​​‍​​​‌‌‌‌​​‌‌‌‌리스에 포함된 자동차보험료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은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보험료를 별도로 표시·부담하는지와 무관하게 공제대상 보험료가 아니라고 회신하였다.

【요지】

리스료의 세부요금항목 중 자동차보험료를 별도 표시하여 부담하더라도 이는 소득공제 대상 보험료에는 포함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리스회사가 근로자인 리스이용자와 체결한 자동차리스계약에 따라 자동차보험료를 리스회사가 먼저 대납하고(1년분),

동 보험료는 리스이용자가 12개월 무이자로 분할하여 리스료와 함께 리스회사에 납부시,

근로자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동 보험료에 대해 보험료공제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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