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료에 포함된 자동차보험료는 공제대상 보험료 아님
서이46013-10920 (2002. 5.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3-10920
- 회신일
- 2002. 5. 1.
- 소관
- 국세청
근로자가 자동차리스계약에 따라 리스료와 함께 부담한 자동차보험료는 리스료 세부요금항목에 별도로 표시하더라도 당시 소득세법 제52조의 소득공제 대상 보험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안은 리스회사가 1년분 보험료를 먼저 대납하고 근로자인 리스이용자가 이를 12개월 무이자로 분할해 리스료와 함께 납부한 경우로, 이때에도 연말정산 시 보험료공제는 받을 수 없다. 리스에 포함된 자동차보험료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은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보험료를 별도로 표시·부담하는지와 무관하게 공제대상 보험료가 아니라고 회신하였다.
【요지】
리스료의 세부요금항목 중 자동차보험료를 별도 표시하여 부담하더라도 이는 소득공제 대상 보험료에는 포함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리스회사가 근로자인 리스이용자와 체결한 자동차리스계약에 따라 자동차보험료를 리스회사가 먼저 대납하고(1년분),
동 보험료는 리스이용자가 12개월 무이자로 분할하여 리스료와 함께 리스회사에 납부시,
근로자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동 보험료에 대해 보험료공제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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