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삼46015-11324 (2003. 8.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324
회신일
2003. 8.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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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단체(학교·면세사업자·비영리법인 등)가 국가기관에 유상으로 제공하는 용역이라 하여 무조건 면세되는 것은 아니며, 학술·기술의 연구결과를 응용·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이나 특정 환경·자료의 분석결과를 활용자료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가 규정한 학술연구용역 면세는 순수한 학술·기술 연구용역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 연구용역 부가세를 무조건 면세로 볼 수 없고, 연구결과의 응용이나 분석자료 제공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용역 공급으로서 과세된다.

【요지】

학술ㆍ기술의 연구결과를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또는 특정 환경ㆍ자료의 분석결과를 활용자료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학술연구단체(학교, 면세사업자, 비영리법인 등)가 국가기관에 유상으로 제공하는 학술연구용역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인지 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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