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를 누구명의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삼46015-10992 (2002. 6.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992
- 회신일
- 2002. 6. 17.
- 소관
- 국세청
사업 확장을 위해 별도 신설사업장을 취득하면서 신설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이후에도 그 취득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기존사업장에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므로 원칙적으로 재화·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나(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6조), 본점 명의로 지점 부지를 매입해 건물을 신축하는 것처럼 계약·발주 등 거래가 기존사업장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공제가 인정된다. 유사 예규(부가46015-2390 등)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요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이외에 별도의 신설사업장을 취득함에 있어, 신설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이후에도 신설사업장 취득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사업자가 지방에 지점을 설치코자 본점명의로 지점부지를 매입 후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를 누구명의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995. 12. 29 개정)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세금계산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390, 1997.10.2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때에는 당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이외에 별도의 신설사업장을 취득함에 있어 당해 신설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이후에도 신설사업장 취득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기존사업장에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260, 2001.02.07
사업장이 두개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312, 2000.02.15
본사와 제조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제조장에 사용ㆍ소비할 재화를 구입함에 있어 계약, 발주 등 거래가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재화는 운송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인도받는 경우에도 계약, 발주 등 거래의 일부가 이루어진 본사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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