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의 체험장 입장료 수입에 대해 영세율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08 (2006. 5.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08
- 회신일
- 2006. 5. 17.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이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그 입장료 수입에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김치 담그기 체험장 입장료를 받는 외국인 상대 매출이라도, 영세율은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요건(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 공급, 사업서비스업, 대금의 외국환은행 원화 수령)을 모두 갖춰야 적용된다. 다만 오락·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동물원·체험공간의 입장요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유사사례가 있어, 시설 성격에 따라 과세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
【요지】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o 당사는 김치 담그기 체험장을 개설하여 입장료를 받고 들어오는 외국인에게 기치와 기타 재료를 제공하여 즉석에서 김치 담그는 체험을 하도록 합니다.
이때 대가의 영수 방법은 안내원(가이드)을 통해서 입장객 수대로 일괄 원화로 받고 있습니다.
o 이때 입장료에 수입에 대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2001.12.31. 개정)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사업서비스업
나. 유사사례
○ 서삼 46015-10630, 2001.11.07.
오락 및 유흥시설과 같이 있는 동물원 및 체험공간에의 입장요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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