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가 재건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에 대한 질의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33 (2006. 6.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33
회신일
2006. 6.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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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 안의 토지·건축물을 인도받아 종전 건축물을 철거하고 재건축한 주택·상가를 종전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건축 후 상가를 돌려받을 때 부가세가 붙는지가 쟁점인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며 당초 지분을 초과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비과세된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않고 조합원이나 일반인에게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상가를 분양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되고, 이때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받을 수 있다. ‍‌​‌‌‌​​‌​​​​​이는 당시 주택건설촉진법상 재건축조합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 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 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3명의 소유로 되어 있고 각자의 호수에 따라 등기가 되어 있는 집합상가를 허물고 재건축하려고 함. 각자의 지분비율대로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여 건설회사를 지정하여 상가를 다시 지어서 기존 소유자들에게는 재건축 후 상가건물 중 같은 층의 상가를 주기로 했습니다.

○ 질문1

기존에 1층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재건축 후의 1층의 상가를 줍니다. 기존 소유자들이 토지와 건물을 출자해서 재건축 후 다시 돌려받는 상가건물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만약 과세된다면 기존 상가의 면적대비 재건축면적을 더 많이 받거나 작게 받게 될 경우 다르게 되나요? 즉, 기존의 분양면적보다 재건축 후의 분양면적이 넓어지거나 작아지는 경우 과세문제가 달라지나요?

○ 질문2

기존 소유자들이 출자하여 재건축 후의 상가건물을 다시 받을 경우 기존에 음식업을 하던 사람이 다시 재건축 후의 건물을 받아서 음식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음식업을 하던 사람이 재건축 후의 건물을 받아서 임대업으로 즉, 재건축 전에 하던 업종을 재건축 후의 건물을 받은 후에도 계속 유지하는 경우와 유지하지 않고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2

【출자지분의 과세】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 ․ 심판례, 판례)

○ 부가46015-2318, 1999.08.05.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 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 및 상가를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와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 및 상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2591, 1998.11.21.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 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당초 지분을 초과하여 분양하는 경우를 포함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 및 상가를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3팀-2300, 2004.11.11.

(질의1) 3인의 공동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동업계약을 해지한 후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은 대표자 1인 명의로 정정하고 다른 2인은 각각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게 당해 부동산임대용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 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공동사업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2인에게 반환하는 건물의 시가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용 건물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당해 건물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예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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