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과 1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의 1세대1주택 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 (2006. 2.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
- 회신일
- 2006. 2. 3.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1주택 보유자가 재개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 비과세 여부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에 따라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제3항), 또는 1년 경과 후라도 완성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완성 전·후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제4항)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 비과세 범위규정을 적용한다. 따라서 위 특례요건을 갖추면 거주하던 종전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요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1주택의 특례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범위규정을 적용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현재 ○○시 ○○소재 아파트를 한 채 소유하고 있으며, ○○파트는 임직원 임대아파트였다가 2년 반이 지난 2004. 2월 분양을 받아 동년 4월에 등기를 하였음.
- 이 아파트에 2001. 8월부터 전 가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직장 문제로 ○○로 이사를 하려고 생각하던 중에 ○○동이 재개발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재개발아파트 입주를 목적으로 이곳에 토지(나대지)를 구입하였음.
- 현재 재개발이 진행 중에 있고 2006년 말이나 2007년 초에는 관리처분인가가 난다고 함.
[질의사항]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언제까지 양도하여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분당 ․ 일산 ․ 평촌 ․ 산본 ․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5.12.31. 신설)
④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5.12.31. 신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 또는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005.12.31. 신설)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2005.12.31. 신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12.31. 신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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