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재산세과-628 (2009. 11.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628
- 회신일
- 2009. 11. 4.
- 소관
- 국세청
1주택 보유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언제까지 양도해야 비과세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은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재개발·재건축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완성 전 또는 완성 후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각 호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위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 주택 양도를 1세대1주택 비과세로 본다.
【요지】
1세대1주택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현재 거주하는 주택을 2003.12월 취득
- 1주택 보유 중에 2006.4.25.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 취득
* 사업시행인가 - 2005.5.16.
* 관리처분계획인가 - 2005.12.28.
* 입주예정일 - 2010.2월~3월
○ 질의내용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언제까지 양도해야 비과세 대상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④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8.2.29, 2008.11.28>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 또는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30, 1998.4.1, 1999.12.31, 2002.10.1, 2002.12.30, 2003.11.20, 2003.12.30, 2005.2.19, 2005.12.31, 2006.2.9, 2008.2.22, 2008.2.29>
【관련법령】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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