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 양도양수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45 (2006. 3.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45
- 회신일
- 2006. 3. 8.
- 소관
- 국세청
사업과 직접 관련된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와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경영주체만 교체하는 것을 사업양도로 보며, 이때 제외가 허용되는 것은 미수금·미지급금과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한정된다. 따라서 사업을 통째로 넘기면서도 사업과 직접 관련된 토지·건물을 빼고 양도하면 포괄승계 요건이 깨져 사업양도로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양도인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한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A)개인사업자가 사업장소재지가 다른 (B)개인사업자의 자산, 부채 등을 모두 인수하여 (A)개인사업자의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포괄적인 사업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1999.12.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는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2006. 2. 9.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 령이 정하는 것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1999.12.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8조 의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의 범위】
(2000. 3.31 조번개정)
영 제17조 제2항 제3호에서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999. 4. 8. 신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5. 3.11. 개정)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1999. 4. 8. 신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1
【사업양도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0. 8. 1. 개정)
②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에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000. 8. 1. 개정)
가.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자산 (2000. 8. 1. 신설)
나.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에는 가항에 규정하는 자산에 준하는 자산 (2000. 8. 1. 신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③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사업양도자가 법 제1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2000. 8. 1. 신설)
나. 관련 유사 사례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질의회신
【서면3팀-1801, 2005.10.18.】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설비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교체된 것이라면 일부 자산과 부채가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 (재소비46015-325, 2000.11. 2. ; 부가4601 5-983, 1996. 5.20.)을 참고하기 바람.
○ 질의회신
【서면3팀-1955, 2004.09.2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신설법인에게 자기의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나. 관련 유사 사례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질의회신
【부가46015-374, 2001.02.23.】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사업을 양도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 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하는 것으로 미수금․미지급금에 관한 것과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8조 의 3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은 사업양도 시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 것임.
○ 질의회신
【재소비46015-135, 2001.05.25.】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인적․물적 시설 뿐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양도인이 인적시설 및 법률상 지위를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질의회신
【부가46015-1812, 2000.07.26.】
1.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도 사업양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나. 관련 유사 사례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질의회신
【재소비46015-325, 2000.11.02.】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설비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교체된 것이라면 일부자산과 부채가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질의회신
【부가46015-1492, 1999.05.26.】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이며,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지 않고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일부 자산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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