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공급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가능 여부와 적용시 영세율첨부서류
서삼46015-11528 (2002. 9.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528
- 회신일
- 2002. 9. 9.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면서 그 재화를 해당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또는 외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간접수출 영세율을 인정하는 것으로, 지정 국내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여야 한다. 이때 영세율첨부서류로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며, 다만 해당 공급이 외국법인의 지정에 의한 것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에게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면서 재화를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ㆍ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세율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광폭기 미디어 제작업체로 금번 국외소재 외국법인과의 공급계약을 체결,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제조에 필요한 DATA SOURCE를 공급받아 제작한 해당제품을 동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소재 타법인에 인도한 후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받는 경우 당해 재화공급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가능 여부와 적용시 영세율첨부서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2001. 12. 31 개정)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2001.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②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에 있어서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4.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 2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2000. 12. 29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23,1999.01.26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당해 재화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세율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임.
○ 부가46015-4336,1999.10.25
사업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과의 재화의 공급계약에 의하여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장에 공급하고 대가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수령한 경우 질의1의 통보내용에 따라 고정사업장이 아니 되는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부가46015-3590,2000.10.23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 당해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지정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당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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