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법인46012-2080 (2000. 10.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2080
- 회신일
- 2000. 10. 10.
- 소관
- 국세청
비영리 의료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립병원의 수입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지 않고 병원 자체의 수익으로 계상하면 그 수입금액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당시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 비과세는 수입금액이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위탁운영자인 의료법인에 직접 귀속되어 재투자 등에 쓰이는 시립병원 위탁운영 수입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유사사례(법인46012-1741)에서도 시설물 사용료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부분은 납세의무가 없으나, 공단에 직접 귀속되는 사용료와 관리·운영 대가로 받는 수수료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고 보았다.
【요지】
의료법인 ○○의료재단이 ○○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립정신병원의 수입금액을 ○○시에 귀속시키지 아니하고 당해 병원의 수익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비영리 의료법인인 ○○의료재단이 ○○시로부터 시립정신병원의 운영권과 시설물 관리사용 권리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이익금은 시설물 등 재투자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
- 의료 수입금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2조
【납세의무】
3. 내국법인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98.12.28.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1741 \ 2000.8.10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구와 시설물 관리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동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서 시설물 사용료에 대한 수입금액 전액이 ○○구에 귀속되고 공단은 ○○구로부터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수수료를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공단에 직접 귀속되는 시설물 사용료에 대한 수입금액 및 공단이 ○○구로부터 관리ㆍ운영의 대가로 받는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