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병원의 자산을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0591 (2011. 7.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0591
- 회신일
- 2011. 7. 13.
- 소관
- 국세청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현금을 출연해 비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한 뒤 그 법인에 병원의 토지·건물 등 사업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양수한 경우 조특법 제32조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조특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은 이월과세 대상인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을 사업 영위자가 발기인이 되어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설립일부터 3개월 내 사업을 포괄 양도하는 것으로 규정하는데, 현금 출연으로 법인을 설립한 방식은 사업용고정자산의 현물출자에 해당하지 않아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해당 포괄양수도는 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사업양수도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재산세과-2027, 2008.7.31.).
【요지】
개인병원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현금을 출연하여 비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한 후 당해 의료법인에 개인병원의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하여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 ・ 양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사업양수도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법 제32조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두사람이 공동 소유하고 운영중인 개인병원을 의료법인에 포괄양수도 하고 조세특례 제한법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고자 함
○ 질의내용
- 개인병원의 토지와 건물을 의료법인에 포괄양수도 하여 병원을 계속 운영 할 때 조세 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 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 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삭제, 2002. 12. 30.)
②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 ” 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 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2010. 12. 30. 개정)
③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 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재산세과-2027, 2008.07.31
[ 제 목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요 지 ]
개인병원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현금을 출연하여 비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한 후 당해 의료법인에 개인병원의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하여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 · 양수하는 경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안됨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개인병원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현금을 출연하여 비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한 후 당해 의료법인에 개인병원의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하여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 · 양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의 사업 양수도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법 제32조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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