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분뇨저장탱크’ 범위

재소비46015-81 (2002. 3.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비46015-81
회신일
2002. 3.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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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분뇨저장탱크의 바닥부분은 그것이 없으면 몸통과 지붕을 설치할 수 없어 저장탱크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경우, 몸통·지붕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는 농민·축산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축산업용 기자재 등에 영세율을 적용하는데, 해당 탱크는 완제품 없이 현지에서 바닥·몸통·지붕을 한 몸체로 조립·설치하는 시설이라는 점이 판단 근거다. ‍​​‌​‌​‌​‌​‌‌‌‍‌‌​​‌​‌​‌‌‌‌‌따라서 축산 분뇨 저장탱크 부가세를 따질 때 바닥을 별도로 떼어 과세하지 않고, 전체를 불가분의 축산분뇨처리시설로 보아 영세율 대상에 포함한다.

【요지】

축산분뇨저장탱크가 바닥부분이 없이는 몸통 등을 설치할 수가 없어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경우 바닥부분도 영세율이 적용됨

【전문】

[ 질 의 ]

당사는 축산분뇨처리시설(면허) 설치업체로서 농림부에서 농민에게 축산분뇨를 발효시켜 논·밭에 밑거름으로 쓰기 이하여 대부분 100% 보조로 사업을 하고 있음

축산분뇨저장탱크는 (1. 바닥), (2. 몸통), (3. 지붕)으로 구분함. 전체시설 한 몸체로써 빠져서는 안 되는 시설임

(1. 바닥), (2. 몸통), (3. 지붕)을 구분하여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해 질의함

※ 참고

축산분뇨저장탱크 완제품은 없으며 모두가 현지에 조립 설치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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