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
서면법규과-93. (2013. 1.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법규과-93.
- 회신일
- 2013. 1. 28.
- 소관
- 국세청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자에 대한 발급불성실가산세를 어느 법에 따라 적용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기부금영수증을 받는 상대방(기부자)이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근거 법령이 나뉜다고 해석하였다. 즉 개인에게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제12항에 따른 가산세(사실과 다른 금액의 2%, 발급명세 미작성·미보관은 0.2%)를 적용하고, 내국법인에게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제10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개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제12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제10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
2.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⑩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제112조의2에 따른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거나 기부 법인별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산출세액 또는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 또는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징수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3항 에 따라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비치 이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의 100분의2
2. 기부 법인별 발급명세의 경우: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2
○ 법인세법 제112조의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 의무 등】
①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으로 손금산입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법인별 발급명세(이하 이 조에서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라 한다)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내국법인
2.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간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내국법인
3. 2010년 1월 1일부터: 액수에 관계없이 기부금을 기부하는 내국법인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⑫ 제34조, 제52조 제6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이하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제160조의3 제1항에 따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3항 에 따라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가. 기부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영수증에 실제 기재된 금액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
나. 기부자의 인적 사항 등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되는 등 가목 외의 경우: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의 100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
2.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
○ 소득세법 제160조의3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① 거주자에게 제34조, 제52조 제6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 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이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제168조 제5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1조 · 법인세법 제112조의2 · 법인세법 제76조 · 소득세법 제160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