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699 (2003. 4.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699
회신일
2003. 4.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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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리스에서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새 이용자에게 대가를 받고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하면 그 대가에 대해서는 같은 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금융리스의 경우에는 리스자산을 넘기는 것이 자산의 양도에 해당해 과세되며 리스이용자가 새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리스 중도해지로 물건을 넘길 때 부가세가 붙는지는 이처럼 운용리스인지 금융리스인지에 따라 갈린다. ‍‌​​‌‌‌‌​​‌‌​​본 예규는 리스물건을 간이인도 방식으로 원소유자에게 반환하고 리스회사가 실지이용자와의 연불매매계약 명의자를 자기명의로 변경하는 사안에서, 재무부 부가22601-21(1991.1.8) 등 유사사례를 근거로 판단한 것이다.

【요지】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9.06.09 법원으로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로 파산이전에는 각종 시설, 설비 등의 대여를 목적으로 공급자로부터 해당 설비를 수입한 후 설비이용자와 렌탈(임대차)계약 또는 연불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동안 렌탈료 또는 연불료(부가가가치세 포함)를 수납하고 계약 만료시에는 대부분의 경우 일정 잔존가액을 받고 렌탈물건을 양도(부가가가치세 포함)하는 업무를 영위하였으며 파산선고일 이후에는 영업을 폐지하고 채권의 추심 및 환가와 관련된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 당사(갑)는 1996.01월 특정 물건을 “을”사에 대여할 목적으로 리스회사(병)와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여 공급자(정)로부터 물건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리스이용자가 되었고 동시에 동 물건에 대하여 “을”사와 연불매매계약을 맺어 “을”사가 실질이용자가 되는 계약관계를 구성하였으며 리스 물건의 소유권은 리스기간 동안 리스사에 귀속되고 기간 만료시 잔존가치로 리스이용자에게 양도되지만, 리스계약 해지시에는 리스사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는 바,

○ 1998.01월 리스료 지급연체 등의 사유로 리스회사(병)와의 리스계약이 해지되었으며 “갑”은 “병”의 요구에 따라 법원 파산부의 허가를 얻어 2000.05월말을 기준일로 하여 리스물건의 점유는 “을”사에 둔 채로 간이인도의 방법으로 당해 물건을 “병”에게 환취(반환)해 주었으며 동시에 “병”은 “갑”과 “을”간의 연불매매계약상의 명의자를 “병”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물건은 여전히 실질이용자인 “을”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질의사항)

상기와 같이 당초 리스이용자(갑)이 리스물건을 간이인도에 의한 방법으로 원소유자에게 반환하고, 동시에 리스회사(병)는 당초 리스이용자(갑)와 당해 리스자산의 실지이용자인 “을”간의 연불매매계약상의 명의자를 자기명의(병)로 변경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재무부 부가22601-21, 1991.01.08

납세의무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아 사용하던중 시설대여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함.

가)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공급자 또는 세관장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 다만,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대가를 받고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는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나)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자산의 양도로서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리스이용자는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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