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적용 기준
사전-2024-법규소득-0594 (2024. 10.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4-법규소득-0594
- 회신일
- 2024. 10. 25.
- 소관
- 국세청
이벤트 경품에 중복 당첨된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건별 적용 여부는 지급 사유 및 지급계약의 구체적 내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소득세법 제84조는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이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정하고, 집행기준 84-0-1은 그 '건별'을 기타소득의 발생근거·지급사유 등을 고려해 거래건별로 판단하도록 규정한다. 질의인은 개별 사은품 가격이 각각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나 3회 받은 사은품 가격을 합산한 금액으로 제세공과금이 원천징수된 사례로, 이벤트 사은품 세금의 건별 판정은 일률적 합산 여부로 정해지지 않고 각 지급의 발생근거와 계약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
【요지】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는 지급 사유 및 지급계약의 구체적 내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이벤트에 응모하여 사은품을 지급받으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 제세공과금을 부담함
- 사은품의 각 가격은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나 질의인은 3번의 사은품을 지급받아 사은품 가격을 합산한 기타소득금액으로 원천징수된 제세공과금을 납부함
2. 질의요지
○ 추첨되어 받는 경품에 중복 당첨되어 기타소득 원천징수시 과세최저한 적용기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 21 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 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 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승마투표권, 승자 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나.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이면서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2. 제14조제3항제8호라목에 따른 복권 당첨금(복권당첨금을 복권 및 복권 기금법령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 받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또는 제2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등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
3.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제1항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 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 소득세법 집행기준 84-0-1
【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건별 적용범위】
① 기타소득금액(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연금계좌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외수령한 소득 제외)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② 과세최저한 기준의 건별은 기타소득의 발생근거, 지급사유 등을 고려하여 거래건별로 판단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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