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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적용 기준

사전-2024-법규소득-0594 (2024. 10.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24-법규소득-0594
회신일
2024. 10.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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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경품에 중복 당첨된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건별 적용 여부는 지급 사유 및 지급계약의 구체적 내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소득세법 제84조는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이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정하고, 집행기준 84-0-1은 그 '건별'을 기타소득의 발생근거·지급사유 등을 고려해 거래건별로 판단하도록 규정한다. ‍​​‌​​​​​‌​‌​‌‍​​​​‌​​​​‌‌​‌질의인은 개별 사은품 가격이 각각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나 3회 받은 사은품 가격을 합산한 금액으로 제세공과금이 원천징수된 사례로, 이벤트 사은품 세금의 건별 판정은 일률적 합산 여부로 정해지지 않고 각 지급의 발생근거와 계약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

【요지】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는 지급 사유 및 지급계약의 구체적 내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이벤트에 응모하여 사은품을 지급받으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 제세공과금을 부담함

- 사은품의 각 가격은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나 질의인은 3번의 사은품을 지급받아 사은품 가격을 합산한 기타소득금액으로 원천징수된 제세공과금을 납부함

2. 질의요지

○ 추첨되어 받는 경품에 중복 당첨되어 기타소득 원천징수시 과세최저한 적용기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 21 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 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 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승마투표권, 승자 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나.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이면서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2. 제14조제3항제8호라목에 따른 복권 당첨금(복권당첨금을 복권 및 복권 기금법령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 받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또는 제2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등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

3.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제1항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 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 소득세법 집행기준 84-0-1

【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건별 적용범위】

① 기타소득금액(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연금계좌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외수령한 소득 제외)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② 과세최저한 기준의 건별은 기타소득의 발생근거, 지급사유 등을 고려하여 거래건별로 판단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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