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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링 활동비 지급 시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기준

서면-2024-원천-0120 (2024. 3.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4-원천-0120
회신일
2024. 3.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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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링 활동비 같은 인적용역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건별 5만원 이하)은 지급액 총액이 아니라 소득의 개별적 지급사유와 지급방식을 고려해 거래건별로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84조 제3호와 집행기준 84-0-1에 따라, 2명 이상의 학생을 멘토링하는 경우 학생 1명당 지급하는 활동비를 각각 1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한 사람에게 여러 건 소득을 지급하더라도 지급사유가 개별적이면 형식적 계약 수가 아닌 실질에 따라 건별로 나누어 5만원 이하 여부를 따진다. ‍​​​‌​‌​​‌​‌​‌다만 형식상 2개 이상 계약이라도 실질적으로 1개 계약이면 전체를 1건으로 본다.

【요지】

소득세법 제84조에 따라 소득의 개별적 지급사유와 지급방식 등을 고려하여 과세최저한을 판단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비영리법인 으로 복권기금 을 재원 으로 하여 기초・ 차상위 저소득층 장학생 에게 대학 졸업까지 장학금 과 멘토링 을 지원 하는 사업 을 운영함

- 선발된 장학생에게 월 @@만원 상당 장학금 지급하고, 소속 학교 교사를 통하여 멘토링 활동을 지원함

○ 멘토링 활동 은 소속 학교의 교사가 장학생들의 진로, 학교 생활 등 전반에 대한 관리 를 의미함

- 학생 개인별 활동을 원칙으로 하고 여러 학생 을 담당 하더라도 1:1 활동 을 원칙 으로 함

- 멘토링 활동비는 장학생 1명을 기준으로 분기마다 ##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분기 내 멘토링 횟수와 방식의 제한은 없음

2. 질의내용

○ 2명 이상 의 학생을 멘토링 할 경우 과세최저한 의 기준 을 “ 지급사유 ”와 “ 지급액 ” 중 어느 기준 으로 적용 하여야 하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 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 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제1항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 소득세 집행기준 84-0-1 (기타소득 과세 최저한의 건별 적용 범위)

② 과세최저한 기준의 건별은 기타소득의 발생근거, 지급사유 등을 고려 하여 거래건별로 판단한다.

< 사례 >

∙ 형식적으로 2개 이상의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개의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를 1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함

∙ 종업원 제안제도에 의한 상금의 경우 제안 1건을 매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을 판단함

4. 관련예규 및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69, 2005.04.04.

소득세법 제21조 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84조제3호 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당해 강의료 등을 지급하는 개별적인 사유별로 판단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동일한 일자에 한 강사가 수강생이 전혀 다른 두 번의 강의를 할 경우 각각의 강의를 1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동일과정에 대해 각기 다른 날짜에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한꺼번에 지급 받거나 동일 과정을 하루 8시간씩 3일간 연속 강의를 할 경우 동일 과정 전체에 대해 1건으로 보고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 해야 하는 것이며, 과세최저한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제19호의 인적용역 소득의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있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 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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