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료 등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55 (2005. 6.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55
- 회신일
- 2005. 6. 28.
- 소관
- 국세청
강사료를 기타소득으로 지급할 때 매 건의 수입금액에서 80%의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이면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 당시 소득세법 제84조 제3호는 승마투표권 환급금·당첨금품 외의 기타소득금액이 매 건마다 5만원 이하인 때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는 제21조 제1항 제19호 등의 기타소득에 대해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따라서 5만원 판정 기준은 지급총액이 아니라 필요경비 공제 후 소득금액이며, 강의료 세금 떼는 기준을 볼 때 수입금액 자체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요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강사료의 경우 매 건의 수입금액에서 80%의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에 해당되면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를 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 보건소에서 강사에게 강의료를 지급 시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이하인 경우 과세최저한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 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0.12.29. 개정)
1.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환급 금으로서 매 건마다 승마투표권(승마투표권) 또는 승자투표권(승자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단위 투표금액 당 환급 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인 때
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당첨금품 등이 매 건마다 500만원 미만인 때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소득금액이 매 건마다 5만원 이하인 때 (2004.12.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법 제21조제1항 제9호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2000.12.29개정)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 소득세법 제8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