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강사료를 월단위로 지급하는 경우 과세최저한 기준

서면-2023-원천-3276 (2023. 12.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3-원천-3276
회신일
2023. 12.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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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기준이 되는 '건별'은 지급액을 월 단위로 묶었는지가 아니라 소득의 개별적 지급사유와 지급방식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84조 제3호는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이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며, 강사료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가목의 고용관계 없이 강연을 하고 받는 인적용역 대가에 해당한다. 기존 해석례에 따르면 같은 날 수강생이 전혀 다른 두 번의 강의를 한 경우에는 각 강의를 1건으로 보고, 동일 교육과정을 다른 날짜에 나누어 강의한 뒤 강사료를 월단위로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일 과정 전체를 1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이때 5만원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 기준이다.

요지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금액의 기준이 되는 “건별”이란 소득의 개별적 지급사유와 지급방식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북한이탈주민 이 학교 등에서 생생한 북한 생활 이야기 및 경험담 을 전달 하는 사업 을 운영 하고 있으며

- 신청기관에서 강의 신청시 1시간 강의는 강의료 10만원, 2시간 강의는 16만원을 지급하고 기타소득 으로 원천징수 함

○ 편의상 강의료를 월단위 로 지급 하고 있는데 이때 기타소득세 과세최저한 기준 에 대해 이견이 발생하여 서면질의 함

2. 질의내용

○ 월단위 로 기타소득 을 지급 하는 경우 과세최저한 의 기준 을 “강의 건별”과 “월별 지급액” 중 어느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 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 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제1항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4. 관련예규 및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69, 2005.04.04.

소득세법 제21조 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84조제3호 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당해 강의료 등을 지급하는 개별적인 사유별로 판단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동일한 일자에 한 강사가 수강생이 전혀 다른 두 번의 강의를 할 경우 각각의 강의를 1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동일과정에 대해 각기 다른 날짜에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한꺼번에 지급 받거나 동일 과정을 하루 8시간씩 3일간 연속 강의를 할 경우 동일 과정 전체에 대해 1건으로 보고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 해야 하는 것이며, 과세최저한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제19호의 인적용역 소득의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있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27, 2006.06.05.

소득세법 제21조 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84조제3호 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당해 강의료의 발생근거 및 지급하는 개별적인 사유별로 판단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동일한 교육과정에 대해 각기 다른 날짜에 강의를 하고 매달의 강의료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동일교육과정 전체를 1건으로 보고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84조제3호의 ‘5만원’은 기타소득에서 같은 법시행령 제87조의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 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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