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용 열대어 치어를 수입하여 성어로 키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24-법규부가-3978[법규과-2888] (2024. 11.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4-법규부가-3978[법규과-2888]
- 회신일
- 2024. 11. 21.
- 소관
- 국세청
국외에서 관상용 열대어 치어를 수입해 국내 양식장에서 성어로 키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미가공식료품)을 면세하지만, 시행규칙 별표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는 생선류(관세율표 번호 0301)의 활어에서 '관상용'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관상용 열대어는 식용으로 제공되는 수산물에 해당하지 않아 면세 대상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며, 관상어를 수입해 성어로 키워 판매하더라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국외로부터 관상용 열대어 치어를 수입하여 국내 양식장에서 성어로 키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 는 국외로부터 관상용 열대어 치어 (새끼 물고기) 를 수입하여 국내 양식장에서 성어로 키워서 판매함
2. 질의요지
○ 관상용 열대어 치어를 수입하여 성어로 키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 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 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 염장· 포장 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 하는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별표1 】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9. 생선류
0301
① 활어(관상용은 제외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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