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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친 채소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4-법규부가-3973[법규과-2908] (2024. 11.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4-법규부가-3973[법규과-2908]
회신일
2024. 11.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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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친 채소는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다만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며, 이 과세 전환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제5호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2025년 12월 31일 공급분까지는 제조시설 여부 등과 관계없이 한시적으로 면세된다. ‍​​​​​‌​​​​​‌​따라서 고사리·취나물·곤드레·무청시래기 등을 첨가물 없이 물에 데쳐 비닐팩에 담아 파는 데친 채소 부가세는 당분간 면세로 처리하되, 단순히 운반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관입·병입한 포장은 계속 면세 대상에 포함된다.

【요지】

데친 채소는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나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그러나 2025.12.31. 공급분까지는 제조시설 여부 등과 관계없이 한시적으로 면세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 는 제조시설에서 건나물 (삶거나 찌는 과정 없이 원생산물 상태에서 건조함) 또는 생나물을 첨가물 없이 물에 데쳐 비닐팩에 담아 판매함

2. 질의요지

○ 사업자가 고사리, 취나물, 곤드레, 무청시래기 등의 채소를 데쳐서 판매 하는 경우 데친 채소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 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 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 염장· 포장 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각 호 생략>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 하는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별표1 】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품 명

12. 제1호부터 제11호 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⑤ 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 두부·메주·간장· 된장·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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