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비영리법인이 개최한 대회의 준비비로 받은 국고보조금 등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사전-2024-법규법인-0815[법규과-3007] (2024. 12.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24-법규법인-0815[법규과-3007]
회신일
2024. 12.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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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인 한국도로협회가 도로대회를 개최하며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 및 지원금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자산가액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이 아니다. ‍​​‌​‌​​‌​‌‌‌​​반면 행사참가자로부터 받는 학술행사 등록비와 전시부스 임대비·설치비 수입, 일반기업이 내는 기업 협찬금(후원금)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 및 광고(홍보)제공 대가에 해당하므로 수익사업으로 본다. ‍​​‌‌​‌​‌‌‌‌‌‌‍​‌‌​​‌​​​​‌​‌이는 법인세법 제4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수익사업 범위 규정에 따른 판단으로, 무상으로 수령한 보조금과 대가성 있는 수입을 구분한 것이 핵심이다.

【요지】

○비영리법인인 한국도로교통협회가 “제25회 서울 세계도로대회”를 개최하면서국가 등으로부터 수령하는 국고보조금 및 지원금

⇨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자산가액으로 비수익사업에 해당

○행사참가자로부터 받는 학술행사 등록비, 전시부스 임대비․설치비 및 일반기업으로부터 받는 후원금(협찬금)

⇨ 수익사업으로 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 및 광고(홍보)제공 대가에 해당하므로 수익사업에 해당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도로분야 정책과 기술에 관한 조사, 연구, 자문, 지식보급, 국제교류협력 활동 등을 통해 공공・민간부문 상호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도로 분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에 의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며, 법인세법상 공익법인(법인령§39①(1)바.)에 해당함

○ “2025 고양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이하 ‘고양도로대회’)는 아시아・대양주 지역 회원국의 국제교루 및 협력을 목적으로 1973년 설립된 REAAA 정관에 따라 4년마다 회장국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총회)임

○ 현재 우리나라 회장국(’21~’25년)으로서 한국도로공사와 고양특례시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국조교통부가 후원하며, 협회가 주관하여 고양도로대회의 준비 및 개최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예정임

 기간/장소 : 2025.10.26.(일)~10.31.(금) / 고양 킨텍스

 주제 : 초연결 미래도로

 참가규모 : 장・차관 20개국 초청 / 70개국 5,000명 이상 참가

 주최 : 한국도로공사・고양특례시 /

 주관 : 한국도로협회 /

 후원 : 국토교통부

 주요행사

(REAAA 콘퍼런스) 총회, 이사회, 도로기관장 회의, 영엔지니어 & 전문가회의, 비즈니스 포럼 등

(연계행사) 도로교통박람회, 세계도로협회* 연례회의, 양자도로협력회의, 장관회의 등

*세계도로협회 : 119개 이사국, 142개 회원국, 127개 정부회원

【REAAA(아시아・대양주도로기술협회, Road Engineering Association of Asia & Australasia)】

-설립목적: 아시아・대양주 지역 회원국 고위공무원, 도로기관장 중심의 국제교류 및 협력

-본부 :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1973년 설립)

-구성 : 회장(김성환, 대한민국), 이사 11개국 39명

-회원현황 : 23개국 1,249명(132개 기관회원 포함), 6개국 국가지회 운영

-주요활동 : 이사회(연2회), 도로기관장 회의, 비즈니스 포럼, 총회・콘퍼런스(매 4년, 회장국)

-한국도로공사 1988년, 국토교통부 2000년부터 참여, 2001년 한국지회 설립(한국도로협회 : 한국도로공사 사장 내 사무국 운영)

○ 신청법인은 고양도로대회 준비비 중 일부를 국토교통부와 고양특례시 및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지원받을 예정이며, 이 외 부족한 예산은 학술행사 등록비, 전시부스 임대비, 일반기업의 후원금 및 협찬금 등으로 충당할 예정임

2. 질의요지

○ 비영리법인인 신청법인이 2025 고양도로대회를 개최하면서

- 국토부, 지자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 및 지원금 및

- 행사참가자로부터 받는 등록비, 전시부스 임대비․설치비 수입, 일반기업의 후원금 및 협찬금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업에는 그 사업 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 기간 동안 계속하는 사업 외에 상당 기간 동안 계속하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3…1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3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서 생긴 주된 수입금액 및 이와 직접 관련하여 생긴 부수수익의 합계액에서 해당 사업수익에 대응하는 손비를 공제한 소득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부수수익”이라 함은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부산물, 작업폐물 등의 매출액 및 역무제공에 의한 수입 등과 같이 기업회계관행상 영업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금액

2.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채무면제익, 외환차익, 매입할인, 원가차이 및 상각채권추심이익 등

○ 법인세법 기본통칙 4-3…2

【수익사업의 범위】

규칙 제1조 규정의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에 있어서만 행하여지는 해수욕장에 있어서의 대석(貸席)수입

2. 큰 행사에 있어서의 물품판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3…3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개정 2003.05.10>

1.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사. 광고수입

2.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개정 2003.05.10>

마.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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