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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과일 오렌지를 착즙하여 제조한 오렌지 주스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4-법규부가-3448[법규과-2900] (2024. 11.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4-법규부가-3448[법규과-2900]
회신일
2024. 11.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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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생과일 오렌지를 대형 압착주서기로 착즙하여 제조한 오렌지 주스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탈곡·정미·건조·냉동·포장 등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식료품만 면세 미가공식료품으로 보는데, 시행규칙 별표1의 과실류(관세율표 0805)는 감귤류의 과실을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오렌지를 착즙해 주스로 만드는 것은 이러한 1차 가공의 범위를 넘어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이므로, 직접 짠 오렌지주스는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사업자가 생과일 오렌지를 착즙하여 제조한 오렌지 주스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 는 생과일 오렌지를 업소용 대형 압착주서기로 착즙하여 제조한 오렌지 주스를 1회용 용기에 담아 판매함

2. 질의요지

○ 생과일 오렌지를 착즙하여 제조한 오렌지 주스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 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 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 염장· 포장 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4 . 과실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 하는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별표1 】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4. 과실류

0805

⑤ 감귤류의 과실(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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