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업을 추가한 사업자의 영수증 교부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0 (2004. 2.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0
- 회신일
- 2004. 2. 25.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던 일반과세자가 소매업을 추가하여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소매 공급분은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이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목욕이발미용업 등 주로 최종소비자를 상대하는 사업을 영수증 교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분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요지】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목욕・이발・미용업 등을 운영하는 일반과세자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매업을 추가하여 소매로 공급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자의 범위에 포함되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1994. 12. 22 신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1994. 12. 22 신설)
③ 영수증의 기재사항 및 작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신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제1항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1. 소매업 (1994. 12. 31 신설)
2. - 6. (이하생략)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 의 2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
영 제79조의 2 제1항 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2000. 3. 31 개정)
1. 도정업, 제분업중 떡방아간 (1995. 3. 31 신설)
2. 양복점업양장점업양화점업 (1995. 3. 31 신설)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1. 4. 3 개정)
4. (이하생략)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867, 1996.09.09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 등을 운영하는 일반과세자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규정한 영수증(구 간이세금계산서)을 교부하는 것임
○ 부가46015-2195, 1997.09.23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규정한 거래시기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의 규정에 따라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9조에 규정한 거래시기에 동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 2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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