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인 교회가 교회건물 양도시 수익사업소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44 (2007. 3.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44
회신일
2007. 3.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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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인 교회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에서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소득에서 제외된다. ‍​​‌​‌​​‌‌​​​​​이는 당시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에 근거한 것으로, 교회 건물 팔 때 세금이 과세되는지는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요건의 충족 여부에 달려 있다. ‍​​‌‌‌​‌​‌​​‌‌‍​‌​‌​​‌​​​‌​‌다만 국세청은 해당 교회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양도자산이 같은 법 제55조의2 소정의 자산에 해당하는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이를 검토한 후 필요하면 재질의하도록 회신하였다.

【요지】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으로서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에서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됨.

【전문】

비영리법인인 교회가 고정자산을 처분하면서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여부는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므로 귀 교회가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및 양도자산이 「법인세법」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자산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사실내용을 검토하신 후 필요하시면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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