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인 교회가 교회건물 양도시 수익사업소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44 (2007. 3.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44
- 회신일
- 2007. 3. 12.
- 소관
- 국세청
비영리법인인 교회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에서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소득에서 제외된다. 이는 당시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에 근거한 것으로, 교회 건물 팔 때 세금이 과세되는지는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요건의 충족 여부에 달려 있다. 다만 국세청은 해당 교회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양도자산이 같은 법 제55조의2 소정의 자산에 해당하는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이를 검토한 후 필요하면 재질의하도록 회신하였다.
【요지】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으로서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에서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됨.
【전문】
비영리법인인 교회가 고정자산을 처분하면서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여부는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므로 귀 교회가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및 양도자산이 「법인세법」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자산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사실내용을 검토하신 후 필요하시면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범위
공제회 기금 금융상품 투자 이자소득,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가능
비영리법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산입 여부
수익사업 구분경리 차입금이 실제 고유목적사업 재원이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술·문화에 기여하는 비영리법인은 재정경제부장관 공익법인 지정을 받아야 공익법인으로 인정된다
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부동산의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
직원 복지용 휴식·체육시설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 안 됨
비영리법인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시 법인 전체의 재무제표를 함께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아닌 법인 전체 재무제표를 함께 신고해도 무신고가산세 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