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이 비거주자와 장기간의 용역계약 후 매월 일정액 지급시 특수관계 해당여부

법인46012-2209 (2000. 11.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2209
회신일
2000. 11.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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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사업자 아닌 임원·사용인 외의 자와 계약알선 등 용역계약을 맺고 매월 일정액(원화 약 350만원 상당)을 지급하는 경우, 그 자가 사실상 사용인으로 인정되거나 지급받는 금전을 일상생활비의 주된 원천으로 하고 있으면 그 비거주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즉 매월 돈 주는 사람이라도 그 금전이 생계의 주된 원천인지에 따라 판정하며, 용역대가 지급 사실만으로 곧바로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생계를 유지하는 자란 급부받는 금전과 그 재산운용에 의한 수입을 일상생활비의 주된 원천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당시 법인세법 기본통칙 2-16-4-20).

【요지】

법인이 사업자 아닌 임원ㆍ사용인 이외의 자와 계약알선 등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하여 사실상 사용인으로 인정되거나, 그 지급받는 금전으로 일상의 주된 원천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사항

〇 법인이 비거주자와 계약알선, 업무연락, 번역 및 통역, 샘플구입, 기타 부대업무 등의 용역을 제공받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장기간에 걸쳐 그 대가로 매월 일정액(원화 약 3,500천원 상당)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비거주자를 특수관계자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〇 령 §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항 3호

-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〇 통칙 2-16-4-20

【생계를 함께하는 자 등의 범위】

- 생계를 유지하는 자라 함은 당해 주주 등으로부터 급부를 받는 금전, 기타의 재산수입과 급부를 받는 금전, 기타의 재산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입을 일상생활비의 주된 원천으로 하고 있는 자를 말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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