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공급시기 도래 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6 (2006. 3.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6
회신일
2006. 3. 7.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은 장기할부판매로 기계설비를 구입하면서 재화 인도 시점에 총계약금액 전액(잔금 20개월 할부분 포함)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아직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할부분까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이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은 공급시기 도래 전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며, 시행규칙 제9조 제2항도 장기할부판매의 공급시기 도래 전 세금계산서 선교부를 인정한다. ‍​​‌​‌‌‌​​​‌‌‌‍​‌‌​​​​​‌​​​​따라서 인도 시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전액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을설 채택).

【요지】

장기할부판매시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전액에 대하여 공제할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금형가공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가공을 위한 기계 설비를 계약금액 3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구입함에 있어 대금지급방법이 다음과 같은 경우 2005.11.22일자로 총계약금액 3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다 음)

- 계약금: 설비계약 시 33,000,000원 지불조건으로 2005.07.12. 지급함

- 중도금: ․설비인도 시 99,000,000원 지불조건으로 2005.11.22. 지급함

․세금계산서는 총계약금액 330,000,000원(부가가치세별도)으로 교부받음

- 잔 금: 2006년 1월부터 20개월 할부조건으로 2006년 1월부터 분할 지급

《갑 설》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장기할부조건의 공급가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할 수 있다.

《을 설》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전액에 대하여 공제할 수 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⑤ 제1항 제2호의 장기할부판매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연부 기타 부불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당해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영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판매의 공급시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12.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