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재화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44 (2004. 3.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44
- 회신일
- 2004. 3. 17.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한약재 등 미가공식료품을 원료로 혼합·가공하여 방향제나 화장품 원료 등 새로운 재화로 제조·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는 탈곡·건조·포장 등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미가공식료품과 이를 단순히 혼합한 것만 면세로 규정하는데, 면세되는 재화를 혼합하여 본래 성질이 변한 새로운 재화가 되면 이 1차 가공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아 과세된다. 따라서 관세율표 0712호의 아가리쿠스 분말과 국산 한약재 분말을 1:1로 섞어 식품첨가물·화장품 원료로 납품하더라도, 한약재를 섞어 성상이 변한 새 제품을 만든 것이면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사업자가 한약재료를 원료로 하여 방향제로 제조・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관세율표 0712호에 해당하는 품목(아가리쿠스-버섯종류의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분말상태의 것)을 수입한 후 제조공정을 통해 국산한약재를 잘게 부숴 분말로 만들어 이를 같은 제조공정에서 위 원료와 1:1의 비율로 혼합하여 식품첨가물이나 화장품 원료로 납품하는 경우 당해 반제품이 면세되는 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2002.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5. 채소류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2000. 12. 29 신설)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2000. 12. 29 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2001. 4. 3 개정)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1】
(2001. 4. 3 개정)
─────┬────┬──────────────────────────┐
│ 구 분 │과세율표│ 품 명 │
│ │번 호│ │
│5 . 채소 류│ 0712 │⑪ 건조한 채소(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 │
│ │ │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며, 더 이상 조제한 │
│ │ │ 것을 제외한다)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22601-1991,1991.02.1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가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넘어선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제도46015-10865,2001.04.30
사업자가 한약재료를 원료로 하여 방향제로 제조․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 부가46015-2929,1993.12.15
국내에서 재배한 약초를 건조하여 절단공급하는 경우에는 농산물이나 임산물에 해당되어 면세되나 한약재로 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이거나 또는 차 종류로써 본래 성상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쳐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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