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가치세과-783 (2011. 7.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783
회신일
2011. 7.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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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고,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하는 음식비·숙박비·운송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해외여행 대행업체가 소비자로부터 수탁받아 지급한 항공권·숙박비 등 체제비는 자기의 공급대가가 아니어서 과세표준에서 빠지고, 대행료·알선수수료만 과세표준이 된다.

【요지】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며,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음식비ㆍ숙박비ㆍ운송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해외여행 기획, 알선, 이벤트 국제회의 등의 업무대행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로서 소비자의 해외여행 등의 해외집행경비(항공권, 숙박권, 식비 등 체제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대행료,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음

(질의내용) 당사의 과세표준이 알선수수료만 해당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 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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