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이전시 기존사업장의 당해 매입세액공제액 추징 여부
서삼46015-10109 (2001. 9.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109
- 회신일
- 2001. 9. 4.
- 소관
- 국세청
판매업을 하던 일반과세 사업자가 사업장을 취득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뒤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기존 사업장을 부동산임대업(일반과세)으로 영위하더라도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영향을 받지 않아 추징 대상이 아니다. 취득한 사업장이 폐업이나 면세 전용 없이 과세사업인 임대업에 계속 사용되어,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자기 사업을 위한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가게를 옮기고 기존 건물을 임대 놓을 때 취득 부가세를 토해내야 하는지가 쟁점인데, 이전과 임대업 전환이 모두 일반과세 유형으로 동일하면 자가공급이나 폐업 잔존재화 과세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유사 예규(부가46015-649, 부가46015-2711)도 같은 취지로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였다.
【요지】
판매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 사업자가 사업장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이전하여 기존사업장을 부동산임대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임차한 사업장에서 가구판매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갑사업장을 취득하여 당해 취득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당해 사업장에서 당해 판매업을 영위하던 중, 을사업장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갑사업장에서는 부동산임대업(일반과세자)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제 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하게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생략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 이라 하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10을 초과하는 때에는 1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대에는 4호 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10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100
= 시가
2.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649, 1996. 04. 08.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확장하여 이전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사업을 이전 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해 신축건물을 공장으로 계속 사용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임대한 후 부동산임대업(일반과세자에 한함)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경우에도 당해 공장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하는 사업과 관련없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임.
○ 부가46015-2711, 1998. 12. 08.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상가를 분양받으면서 동 분양상가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사업환경의 변화로 사업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분양받은 상가를 임대하기 위해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등록한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로 동일한 경우에는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46015-339, 2000. 02. 07.
서비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다른 장소로 사업장을 이전하고 당해 기존사업장에서 사용하던 건물에 대하여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480, 1999. 08. 18.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상가를 분양받고 기존 사업장에서 동 상가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장을 이전하지 못하여 분양받은 상가를 임대하고 부동산임대업(일반과세자에 한함)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당해 분양받은 상가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하는 사업과 관련없는 매입세액은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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