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088 (2005. 7.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088
회신일
2005. 7.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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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더라도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면 그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사업양수인의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와 시행령 제17조 제3항은 사업양도자가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만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하는데, 미납부 상태에서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을 넘겨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양도인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오피스텔 임대사업용 매입세액을 돌려받을 수 없으며, 이후 사업양도인이 무납부 세액을 납부하면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과오납금으로 환급결정한다.

【요지】

사업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으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양수인의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오피스텔을 부동산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할 경우 매도인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⑤ (이하생략)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9. 12. 28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28 개정)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9.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1999. 12. 31 제목개정)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1999.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삼46015-11910,2003.12.0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에도 사업양도인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사업양수인이 동 매입세액을 동법 제18조,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때까지 사업양도인이 신고한 세액을 전액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사업양수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후에 사업양도인이 무납부한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으로 환급결정 하여야 하는 것임

○ 국심2001서1665,2001.10.05

사업의 양도의 경우, 사업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으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양수인의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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