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또는 계산서 교부여부
법인세과-43 (2011. 1.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43
- 회신일
- 2011. 1. 13.
- 소관
- 국세청
금융·보험업에 해당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은 공급받는 자가 소비자뿐 아니라 사업자인 경우에도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121조 및 시행령 제164조가 준용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과 시행규칙 제96조의2는 금융 및 보험업을 영수증 발행 가능 사업으로 규정한다. 자본시장법상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의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면 사업자 상대 영수증 교부가 인정된다. 다만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면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요지】
금융보험업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은 자가 소비자뿐만 아니라 사업자인 경우에도 영수증 교부가능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A법인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설립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 * 역할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임
* 사모투자전문회사는 명목상 회사(paper company)로 실제 업무를 수행은 업무집행사원이 담당
- A법인의 목적사업은 아래와 같으며, 목적사업1은 금융․보험업에 해당
(목적사업1)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설립 및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투자 및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의 업무
(목적사업2) 사모투자전문회사 대상회사의 사업 및 경영 컨설팅․자문
- 상기 목적사업1과 관련한 용역의 거래상대방이 전부 사업자인 경우 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금융․보험업 용역을 전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등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4.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의2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영 제211조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은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8.8.11 부칙, 2008.4.29 부칙, 2010.4.30 부칙>
1. 금융 및 보험업
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3. 교육서비스업
4.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5.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7.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차.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집합투자재산 운용,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 집합투자증권 판매 또는 일반사무관리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서면1팀-366, 2006.03.20
귀 질의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 융 및 보험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은 자가 소비자뿐만 아니라 사업자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1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23, 2006.03.20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1999.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전에 계약이 체결된 리스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호 (1999.5.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된 것)의 금융리스 요건을 충족하는 리스용역을 1999.1.1.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공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리스이용자로부터 계산서 교부를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 서면1팀-109, 2006.01.26
귀 질의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 및 보험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121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6조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 법인세법 제12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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