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포장재로 포장한 채소의 면세 여부
서삼46015-11575 (2003. 10.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575
- 회신일
- 2003. 10. 9.
- 소관
- 국세청
기능성 포장재인 선택적투과성필름으로 단순 세척·절단한 채소를 포장하고 질소 등 불활성기체를 충전하여 공급하더라도,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에 해당하므로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는 탈곡·건조·포장 등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채소류를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손질 채소 세금이 궁금한 경우에도 이러한 포장·기체충전만으로는 과세되는 가공식품으로 보지 않는다.
【요지】
1차 가공과정을 거친 채소를 양념과 함께 하나의 거래단위로 기능성 포장재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기능성 포장재인 선택적투과성필름(폴리에틸렌재질)으로 만들어진 포장비닐로 단순 세척, 절단된 채소를 포장하고 그 안에 질소가 함량된 불활성기체를 충전하여 공급하는 경우 면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곡류
2. 서류
3. 특용작물류
4. 과실류
5. 채소류
6. 수축류
7. 수육류
8. 유란류(우유 및 분유를 포함한다)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10. 패류
11. 해조류
12.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에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 (2000. 12. 29 개정)
13. 소금 (1977. 6. 29 신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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