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원용 아파트 수선비 등을 사업자가 지출하는 경우 매입세액

서삼46015-11099 (2003. 7.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099
회신일
2003. 7.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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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사업자가 종업원 복지후생을 위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사원아파트를 신축해 제공하면서 부담한 수선비(수익적·자본적 지출)의 매입세액은 사업 관련 지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공제된다. ‍​​‌​‌​​‌‌​​​​​사택의 전기료·수도료·가스료 등 본래 종업원 개인이 부담할 사적 비용을 사업자가 대신 부담한 경우에도 그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다만 이렇게 사적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므로, 사택 전기료 수도료 세금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사원아파트 수선비는 공제되며, 전기료・수도료 등 사적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되나, 자가 공급으로 과세됨

【전문】

[ 질 의 ]

제조업 사업자가 종업원 복지후생을 목적으로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종업원을 대상으로 주거토록 하고 있으며 당해 사택의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과 수선비(수익적지출 및 자본적지출)를 사업자가 부담한 경우 당해 매입세액 공제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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