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하는 경우 세법상 문제여부
법인46012-11156 (2001. 5.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11156
- 회신일
- 2001. 5. 16.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개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상속세법상 평가액(주당 19,700원)보다 크게 낮은 액면가(5,000원)로 양도할 때 세법상 과세 여부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시가의 ±30% 범위)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아 손금산입 한도 규제를 받게 된다. 따라서 정상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 상당액은 비지정기부금 등으로 의제되어 손금불산입될 수 있다.
【요지】
법인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국외여행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써 투자의 목적으로 비상장법인 업체에 1992년 자본을 출자하여 주식 21.57%을 취득하여 사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당사의 자금사정 악화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 일부의 매각을 모색하여 오다가 매수자가 나타나지않아 차일피일 미루는중에 개인매수자가 나타났으나(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가 아님)
상속세법에 의한 주당 평가액은 19,700원인바 매수자는 액면가에 의한 5,000원에 양수하겠다고 하는바 이주식을 5,000원에 양도시 법인세 및 기타세금의 과세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합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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