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영리법인 부동산의 고유목적사업 사용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61 (2004. 6.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61
회신일
2004. 6.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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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한 부동산인지 판정할 때,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등기일을 취득한 날로 보아 3년을 기산한다. ‍​​‌​‌​​‌‌​​​​​종교의 보급·교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조 및 당시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한 때에 한하여 법인세 비과세와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때 3년은 해당 토지 등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증여받은 부동산 취득일은 매매와 달리 증여등기일을 기준으로 삼는 점에 유의한다.

【요지】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 여부 판정시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등기일이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비영리법인 부동산의 고유목적사업 사용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46014-61(1998.02.24)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 비과세 및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3년의 기간은 당해 법인이 당해 토지등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며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등기일이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 법인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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