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46015-181 (2001. 1.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81
회신일
2001. 1.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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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이 근거이며, 다만 사업 관련성 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해당 지출의 사용실태 등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예컨대 신발을 전량 수출하는 제조법인이 외국인 바이어 접대를 위해 취득한 골프회원권도, 회원권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지는 사용자의 범위·사용빈도 등 실제 사용실태에 따라 사업 관련성이 인정될 때에만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된다.

【요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지 못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2506, 1985.10.22

【요약】

골프회원권 매입시 매입세액은 사업과 직접관련 여부에 따라 공제함.

【질의】

당사는 신발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금번 다른 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골프회원권을 회사명의로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당하였음. 신발을 제조하여 전량 수출하고 있는 당사로서는 바이어 접대를 위하여 골프회원권이 꼭 필요하여 구입한 것이므로 구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생각되나 의문이 있어 질의함.

1. 동 회원권의 사용자의 범위:수출영업 바이어 담당하는 부서장, 임원, 외국인 바이어

2. 사용빈도:당사 제품은 전량 바이어의 주문생산에 의하여 수출하고 있으며 주된 Buyer는 일본 4개사(○○, ○○, ○○, ○○)미국 2개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바이어 주문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 바이어측의 생산지도 및 검사를 받게 됨으로써 항상 공장에 상주한 외국인 Buyer와 Order수주로 왕래하는 외국인 Buyer의 요청에 의하여 사용하게 되며 평균 주2회 이상 사용하게 됨.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이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동 회원권의 사용실태 등 관련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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