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시기
법인46012-17 (2000. 1.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17
- 회신일
- 2000. 1. 5.
- 소관
- 국세청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시기는 기술개발비 등을 실제로 현금지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의 투자시기(투자완료일)는 당해 사업용 자산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에 따라 손금산입한 준비금은 과세연도 종료일 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지출한 기술개발비 상당액을 이후 3년간 익금에 산입하며, 그 지출 여부는 현금지급 시점으로 판단한다. 투자가 2개 이상 과세연도에 걸치면 공제대상 투자금액은 작업진행률 계산액과 실제 지출액 중 큰 금액에서 기공제분을 차감해 산정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당시 제25조는 2000년 말까지 에너지절약시설 등 투자분에 5% 세액공제를 규정했다.
【요지】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시기는 현금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특정설비의 투자시기는 당해 자산에 투자를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투자를 완료한 날이란 당해 사업용 자산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의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시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의 특정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〇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기술개발비 등에 지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3년간 익금에 산입
〇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2000년12월31일까지 에너지절약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
〇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조 제3항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 공제대상 투자금액의 계산은 ①과 ② 중 큰 금액에서 ③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①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②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③ 당해 과세연도 이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투자금액과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기 전에 투자한 분에 대하여 ①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나. 유사사례
〇 법인22601-706, ’90. 3.21, 법인46012-3931, ’93.12.14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함에 있어 “당해 지출금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연도에 기술개발용역의 대가로서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〇 법인46012-3821, ’98.12.9
2개 과세연도 이상에 걸쳐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제3항에서 “각 과세연도별로 투자한 금액” 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5조제3항에 의한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를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과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7호 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중 많은 금액”을 말하는 것임
〇 법인46012-3645, ’96.12.27, 법인46012-62, ’97. 1. 9
생산성향상설비투자세액공제는 당해 자산의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적용하는 것이며 투자완료일은 당해 사업용자산을 실제로 그 목적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날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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