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에 직접 출자한 금액은 준비금사용액에 해당함
법인46012-2155 (2000. 10.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2155
- 회신일
- 2000. 10. 21.
- 소관
- 국세청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에 직접 출자한 금액상당액은 기술개발비 등에 지출된 것으로 보아 준비금 사용액으로 인정된다. 건설업 법인이 1997년·1999년에 각각 30억원·40억원의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하고 2000년 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4호·제5호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12억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9억5천만원을 출자한 사안으로,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9호의 출자에 해당한다. 창투사 출자 준비금 인정 여부는 이처럼 직접 출자한 금액상당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에 직접 출자한 금액상당액에 대하여는 기술개발비 등에 지출된 것으로 봄
【전문】
[ 질 의 ]
1. 현황
① 당 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기술개발준비금(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을 1997년, 1999년에 각각 30억원, 40억원을 설정하였음
② 당 법인은 올해(2000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4호 및 제5호에 근거하여 설립한 (주)○○○파트너스와 ×××○○○투자조합(1호)에 각각 12억원과 9억5천만원을 출자하였음
-출자현황-
(단위 : 백만원)
┌────────────┬────┬─────────────────┐
│ 출 자 회 사 │출자금액│ 설 립 근 거 │
├────────────┼────┼─────────────────┤
│(주)○○○파트너스 │ 1,200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4항 의 │
│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 ─ ───┼────┼─────────────────┤
│×××○○○투자조합1호 │ 950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5항 의 │
│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
└────────────┴────┴─────────────────┘
2. 질의
① 건설업을 영위하는 당 법인이 위 출자현황과 같이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에 출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5의 9호)한 출자금을 기술개발준비금(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2항 )의 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② 위의 경우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에의 출자금으로 기술개발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가 가능한지 질의함
【관련법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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