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추계결정시 익금산입여부
법인46012-230 (2003. 4.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230
- 회신일
- 2003. 4. 14.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에 따라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계상해 법인세를 신고했으나, 이후 과세표준이 추계결정(표준소득률 방식)되어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그 준비금이 실제로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게 된 경우가 쟁점이다. 준비금의 익금환입(3년 후 균등 익금산입)은 앞서 손금산입으로 과세소득을 줄인 것을 되돌리는 사후관리 규정인데, 추계결정에서는 표준소득률에 따라 세액이 산정되어 그 손금산입 효과가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실제로 손금에 산입되지 못한 준비금은 제8조 제2항·제3항이 정한 '익금에 산입할 기술개발준비금'에 해당하지 않아, 3년 후 별도로 익금에 산입할 의무가 없다.
【요지】
법인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후, 법인세를 추계결정함으로써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게 된 기술개발준비금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에 산입할 기술개발준비금”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1. 질의 요지
○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추계결정하는 경우, 동 손금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을 3년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구조감법 제8조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 제조업ㆍ광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술의 개발 또는 혁신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수입금액의 5/100 또는 3/100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
-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기술개발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사업연도부터 3년간 균등액이상을 익금에 산입하고, 이외의 금액은 3년이 되는 사업연도 등에 익금에 산입
○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98.12.28 법률 제5581호 개정전)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과세표준의 추계결정】
② 법 제3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이 경우에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의 액이 그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중략)
⑤ 법 제12조의 9ㆍ법 제14조 및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준비금 또는 충당금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을 법 제3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그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준비금 또는 충당금을 가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