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보험사무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264 (2007. 4.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264
회신일
2007. 4.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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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무대행기관이 사업주와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을 체결하고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한 대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교부받는 보험사무대행지원금(징수사무대행지원금·피보험자관리대행지원금·적용촉진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는 재화·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이 지원금은 근로복지공단이 예산(기금)에 맞추어 대행기관의 업무수행 비용을 보전하려고 지급하는 것이어서 대행용역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하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지원금에는 부가가치세를 매기지 않는다.

【요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사업주와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을 체결하고 보험사무대행용역을 제공한 후 그 대가로 지급받는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보험사무대행기관 의 역무

ㅇ 보험사무대행기관: 대한상의, 경총, 노무법인, 세무법인 등

ㅇ 사업주가 해야할 ①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신고 ② 고용보험 피 보험자의 자격관리사무 ③ 보험관계 성립․소멸․변경의 신고 ④ 기타 사업주가 지방노동 관서와 근로복지공단에 행해야 할 보험 사무를 대행

ㅇ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을 교부 받음

※ 2006.12월말 현재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 체결은 약 201,000건임

□ 지원자금 은 ① 근로복지공단의 신청에 의해 ② 노동부에서 산재 보험기금과 고용보험기금의 재원으로 관련 은행에 자금을 이체시킴 ③ 근로복지공단에서 자금을 확인하고 각 보험사무대행기관에게 입금

※ 지원금 종류 및 지급기준 ( 노동부 고시 제2004-69호)

① 징수사무대행지원금 : 위임사업주의 상시 근로자 수와 보험료 등의 징수금 납부실적 을 감안하여 반기별로 연 2회 지급

위임사업장 규모

위임사업주 1인당 지급액

가산 지급액

상시 5인 미만

납부실적 65%이상 15천원

납부실적 80%이상 2천원

상시 5~10인 미만

납부실적 70%이상 20천원

납부실적 90%이상 3천원

상시 10~100인 미만

납부실적 80%이상 35천원

납부실적 95%이상 5천원

② 피보험자관리대행지원금 : 피보험자 관리 등의 보험사무를 처리 한 경우 위임사업주의 상시 근로자 수와 신고한 피보험자 수 를 감 안한 위임사업주 1인당 기준금액으로 분기별로 연 4회 지급

위임사업장 규모

위임사업주 1인당 지급액

(피보험자신고를 한 경우)

가산 지급액

(신고한 피보험자수에 따라)

상시 5인 미만

11천원

피보험자수 4인 이상 2천원

상시 5~10인 미만

9천원

피보험자수 6~10인 미만 1천원

피보험자수 10인 이상 2천원

상시 10~100인 미만

7천원

피보험자수 10~20인 미만 1천원

피보험자수 20인 이상 2천원

③ 적용촉진장려금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모두를 성립신고 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성립신고 를 한 경우 위임사업주 1인당 기준금액으로 반기별로 연 2회 지급

- 성립신고 시 위임사업주 1인당 30천원

- 성립신고 후 1년 이상 위임관계 유지 시 10천원 가산 지급

○ 질의요지 및 쟁점

□ 대한상의와 경총 등이 회원사인 사업주와 규약을 체결 하고

ㅇ 사업주를 위하여 고용보험․산재보험의 사무 (개산보험료와 확정 보험료의 신고 ,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관리사무 등)를 대행 하고

ㅇ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교부받은 지원금 및 장려금 (징수 사무대행 지 원금, 피보험자관리대행지원금 및 적용촉 진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가. 갑설 : 과세표준에서 제외 (보험사무대행용역과 직접 관련 없는 공공보조금)

- 보험사무대행기관(대한상의와 경총)이 사 업주와 규약을 맺고 그 규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주를 위해 사업주가 행할 각종 고 용보험·산재보험관련 사무를 대행하고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지원금·장려금은 보험사무대행 기관의 업무수행에 따른 비용보전을 위해 예산(기금)에 맞추어 지 급하는 것이므로 지원금․장려금은 보험사무대행용역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공공보조금에 해당

나. 을설 : 과세(보험사무대행용역에 대한 대가)

-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복지공단이 필요로 하는 업무실적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으므로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가 타당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 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 나 재 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  법 제13조제2항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01, 2006.09.11.

고용보험법 제64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보험사무조합이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납부와 기타 보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징수비용교부금, 사무촉진지원금, 추가징수비용 등의 명목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삼46015-10621, 2003.04.14.

고용보험법 제64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보험사무조합이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납부와 기타 보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징수비용교부금 , 사무촉진지원금, 추가징수비용 등의 명목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3243, 2000.09.19.

고용보험법 제64조 의 규정에 의해 인가를 받은 고용보험사무조합이 국가를 위하여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기타 동법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와 기타 보험에 관한 사무를 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에 규정 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3851, 2000.11.27.

사업자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3, 2006.05.02.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수행에 대한 계약관계, 보조사업의 수행자에 해당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고용보험법 제6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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