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무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264 (2007. 4.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264
- 회신일
- 2007. 4. 19.
- 소관
- 국세청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사업주와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을 체결하고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한 대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교부받는 보험사무대행지원금(징수사무대행지원금·피보험자관리대행지원금·적용촉진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는 재화·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이 지원금은 근로복지공단이 예산(기금)에 맞추어 대행기관의 업무수행 비용을 보전하려고 지급하는 것이어서 대행용역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하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지원금에는 부가가치세를 매기지 않는다.
【요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사업주와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을 체결하고 보험사무대행용역을 제공한 후 그 대가로 지급받는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보험사무대행기관 의 역무
ㅇ 보험사무대행기관: 대한상의, 경총, 노무법인, 세무법인 등
ㅇ 사업주가 해야할 ①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신고 ② 고용보험 피 보험자의 자격관리사무 ③ 보험관계 성립․소멸․변경의 신고 ④ 기타 사업주가 지방노동 관서와 근로복지공단에 행해야 할 보험 사무를 대행
ㅇ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을 교부 받음
※ 2006.12월말 현재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 체결은 약 201,000건임
□ 지원자금 은 ① 근로복지공단의 신청에 의해 ② 노동부에서 산재 보험기금과 고용보험기금의 재원으로 관련 은행에 자금을 이체시킴 ③ 근로복지공단에서 자금을 확인하고 각 보험사무대행기관에게 입금
※ 지원금 종류 및 지급기준 ( 노동부 고시 제2004-69호)
① 징수사무대행지원금 : 위임사업주의 상시 근로자 수와 보험료 등의 징수금 납부실적 을 감안하여 반기별로 연 2회 지급
위임사업장 규모
위임사업주 1인당 지급액
가산 지급액
상시 5인 미만
납부실적 65%이상 15천원
납부실적 80%이상 2천원
상시 5~10인 미만
납부실적 70%이상 20천원
납부실적 90%이상 3천원
상시 10~100인 미만
납부실적 80%이상 35천원
납부실적 95%이상 5천원
② 피보험자관리대행지원금 : 피보험자 관리 등의 보험사무를 처리 한 경우 위임사업주의 상시 근로자 수와 신고한 피보험자 수 를 감 안한 위임사업주 1인당 기준금액으로 분기별로 연 4회 지급
위임사업장 규모
위임사업주 1인당 지급액
(피보험자신고를 한 경우)
가산 지급액
(신고한 피보험자수에 따라)
상시 5인 미만
11천원
피보험자수 4인 이상 2천원
상시 5~10인 미만
9천원
피보험자수 6~10인 미만 1천원
피보험자수 10인 이상 2천원
상시 10~100인 미만
7천원
피보험자수 10~20인 미만 1천원
피보험자수 20인 이상 2천원
③ 적용촉진장려금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모두를 성립신고 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성립신고 를 한 경우 위임사업주 1인당 기준금액으로 반기별로 연 2회 지급
- 성립신고 시 위임사업주 1인당 30천원
- 성립신고 후 1년 이상 위임관계 유지 시 10천원 가산 지급
○ 질의요지 및 쟁점
□ 대한상의와 경총 등이 회원사인 사업주와 규약을 체결 하고
ㅇ 사업주를 위하여 고용보험․산재보험의 사무 (개산보험료와 확정 보험료의 신고 ,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관리사무 등)를 대행 하고
ㅇ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교부받은 지원금 및 장려금 (징수 사무대행 지 원금, 피보험자관리대행지원금 및 적용촉 진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가. 갑설 : 과세표준에서 제외 (보험사무대행용역과 직접 관련 없는 공공보조금)
- 보험사무대행기관(대한상의와 경총)이 사 업주와 규약을 맺고 그 규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주를 위해 사업주가 행할 각종 고 용보험·산재보험관련 사무를 대행하고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지원금·장려금은 보험사무대행 기관의 업무수행에 따른 비용보전을 위해 예산(기금)에 맞추어 지 급하는 것이므로 지원금․장려금은 보험사무대행용역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공공보조금에 해당
나. 을설 : 과세(보험사무대행용역에 대한 대가)
-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복지공단이 필요로 하는 업무실적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으므로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가 타당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 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 나 재 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법 제13조제2항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01, 2006.09.11.
고용보험법 제64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보험사무조합이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납부와 기타 보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징수비용교부금, 사무촉진지원금, 추가징수비용 등의 명목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삼46015-10621, 2003.04.14.
고용보험법 제64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보험사무조합이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납부와 기타 보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징수비용교부금 , 사무촉진지원금, 추가징수비용 등의 명목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3243, 2000.09.19.
고용보험법 제64조 의 규정에 의해 인가를 받은 고용보험사무조합이 국가를 위하여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기타 동법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와 기타 보험에 관한 사무를 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에 규정 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3851, 2000.11.27.
사업자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3, 2006.05.02.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수행에 대한 계약관계, 보조사업의 수행자에 해당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고용보험법 제6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관련 문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자가 지급받는 통행료 차액보전금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 등
통행료 차액보전금은 용역 공급 대가가 아닌 공공보조금이어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자가 지급받는 통행료 차액보전금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 등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 차액보전금은 용역 공급과 무관한 공공보조금으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관련 질의회신
사업자가 직접 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외, 공급받는 자가 재원으로 지급하면 포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수행하고 지급받는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연구성과 국가귀속 국책과제 연구개발비는 국고보조금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국고·공공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위탁사업 용역 대가를 국고보조금 재원으로 받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