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공공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서면-2015-부가-2308[부가가치세과-1955] (2015. 11.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5-부가-2308[부가가치세과-1955]
- 회신일
- 2015. 11. 18.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위탁사업계약에 따라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교부받은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을 재원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은 명목을 불문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공급가액으로 보며, 같은 조 제5항 제4호가 제외하는 것은 재화·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보조금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글로벌명품시장 육성사업 수행기관에 교부하는 사업비도 용역 제공의 대가인 이상, 직접사업비와 사업단 인건비·운영비 등 간접사업비를 구분해 받더라도 전체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부가가치세과-825, 2011.7.26. 참조). 나라에서 받은 지원금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세되지 않는다.
【요지】
사업자가 위탁사업계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 및 공공보조금을 재원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설립된 공단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중소기업청과 지방자치단체의 국비와 지방비를 합산하여 글로벌명품시장 육성사업을 추진중에 있음
나. 중소기업청은 2015.1월 한국적 문화자원, 관광자원, 상품 등 우수한 콘텐츠를 보유한 전통시장을 세계적 관광명소로 육성하기 위한 글로벌명품시장 육성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음
-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각 시장별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수행하게 함
다. 사업주체별 역할
- 중소기업청 : 글로벌명품시장 육성사업 관련 사업총괄
․ 관련 법령정비, 기본방향 결정 및 제도개선
․ 글로벌명품시장 육성사업 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성과평가
․ 예산확보 및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 수행기관의 추천 및 선정 등
- 지방자치단체 : 신규시장 선정관련 추천, 사업의 추진을 위한 협약체결, 지방비 부담 및 정산확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운영기관
․ 사업의 추진을 위한 협약체결
․ 사업운영, 수행기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세칙 개정
․ 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한 공동사업 및 성과평가
․ 사업비 정산과 중간단계 및 최종 결과물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 수행기관(사업단) : 사업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간접보조사업자
․ 사업계획수립, 사업의 추진을 위한 협약체결
․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수행, 보조금의 운영 및 사업비 집행 등
- 참여시장 : 사업의 추진을 위한 협약체결, 사업수행협력 및 사업결과의 활용 등
라. 사업비 집행은 중소기업청이 사업계획 승인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수행기관 사업비관리 시스템과 연계된 지정계좌로 사업비 교부
- 사업비는 글로벌상품 및 서비스 개발 등 단위사업 추진을 위한 직접사업비와 사업단의 인건비 및 운영비 등 간접사업비로 구성
2. 질의내용
가. 상기와 같이 국고보조금과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조금이 합산된 사업비에 대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영리법인 수행기관(한국관광공사 협력지사)에 교부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경우 사업비(직접사업비, 간접사업비로 구성) 중 과세범위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부가가치세과-825 , 2011.07.26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직・간접 노무비(인건비), 위탁수수료 등으로 그 대가를 구분하여 받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전체대가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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