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상장법인이 폐업 후 청산한 경우 당해 주식의 상속재산 평가방법

서일46014-11357 (2002. 10.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357
회신일
2002. 10.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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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산정이 어려운 비상장법인 주식을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 현재 휴·폐업 또는 청산 중인 법인에 대한 별도의 평가방법은 상속세및증여세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문 닫은 회사 주식이라도 원칙적으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질의 사안은 대표이사가 2002.1.1 사망해 2002.3.30 법인을 폐업·청산한 경우로, 순손익가치(20억원)가 순자산가치보다 크고 실제 청산소득은 5억원에 불과해 순손익가치 평가가 부당하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당시 상증령 제54조는 청산법인에 대한 예외를 두지 않아 보충적 평가방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요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가액을 평가할 때에 평가기준일 현재 휴ㆍ폐업 중이거나 청산중에 있는 비상장법인등에 대한 평가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 피상속인은 비상장법인 A의 대주주로서 대표이사이며, 상속인들은 잔여주식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 2002.1.1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자, 2002.3.30 당해 법인을 폐업ㆍ청산하였음

-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비교ㆍ평가한 경우 당해 주식의 순손익가치가 순자산가치보다 큼 : 순손익가치 20억원

- 실제 청산한 경우 청산소득 : 5억원

○ 상증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손익가치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은 기업이 사업을 계속하는 것을 전제로 한 미래수익력의 내재가치를 감안하여 평가하는 것으로서,

비상장법인이 폐업후 청산한 경우 순손익가치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함.

○ 이러한 경우 당해 주식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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