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이 법정신고기한에 해당되는지 여부

부가46015-1286 (2001. 10.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286
회신일
2001. 10.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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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누락분도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에 해당하여 확정신고 대상이 되며, 예정신고에 대해 별도로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 기한 내에 정정할 수 있다. ‍​​‌​‌​​‌‌​​​​​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기간 단위로 과세되어 예정신고분이 확정신고에 포섭되기 때문으로,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와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가 근거가 된다. ‍​​‌​​​​​​‌​‌‌‍​‌‌​​​​​​​‌‌​따라서 부가세 예정신고에서 빠뜨린 매출이 있더라도 확정신고를 기준으로 한 기한 내에 바로잡을 수 있다.

【요지】

예정신고 누락분도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에 해당되어 확정신고 대상이 되므로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 기한내에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사항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이 법정신고기한에 해당되는 지 여부

<갑설> 국세기본법 제2조 제14호 내지 제16호 및 같은법기본통칙 제5-2-01…45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에 해당된다.

<을설>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별로 과세하므로 확정신고기한만이 법정신고기한에 해당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720, 1996.12.20

예정신고 누락분을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규정하는 예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등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도 하지 아니한 경우 예정신고 누락분도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과 납부세액에 해당되어 확정신고 대상이 되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등의 청구 기한내에 수정신고 또는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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