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6 (2006. 10.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6
- 회신일
- 2006. 10. 31.
- 소관
- 국세청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후 수정신고를 한 경우, 그 수정신고한 내용에 오류가 있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경정청구 대상을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규정하므로, 수정신고분도 경정청구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경정청구기한(당시 3년) 내라면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도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요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기한내에는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법인이 세무사사무실 직원의 조력을 받아 수정신고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음.
차후 수정신고한 내용에 오류가 있어 재 수정(경정)신고를 하고자 함.
○ 질의내용
수정신고한 내용이 당초의 사항과 다른 것을 발견한 경우 재 수정(경정)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5. 07. 13.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신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신설)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법6303]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경과후에 발생한 때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조세46019-135, 2003.04.07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기한내에 는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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