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기한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04 (2004. 6.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04
- 회신일
- 2004. 6. 14.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법인세 실사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로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가 귀속되어 종합소득세를 추가 신고·납부한 상황에서, 개인사업 시절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종합소득(근로소득+인정상여)에서 공제받기 위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신고 또는 결정·경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상 신고할 금액을 초과하는 등의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 당초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하다.
【요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경우 경정 등의 청구는 당초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A산업(주)에 대한 법인세 실사결과로 조사관서에서는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교부하였음
- 상기 A산업(주)는 기 원천징수 신고납부한 근로소득과 상기 인정 상여소득을 합산 하여 법에 정한 기한내에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하였고 지급조서도 제출하였으며, 대표이사에 대한 종합소득세 추가 신고 및 자진납부도 이행하였음
- 한편, 상기 A산업(주)는 대표이사가 개인사업으로 '갑‘을 운영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한 것이었는 바, 동 개인사업에 대한 종합소득세 세무조사 결정분 결손금이 발생하였으나, 대표이사 개인의 근로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지 못하였음
- 이러한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인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에 의거 각 연도의 종합소득(당초 근로소득과 인정상여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어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인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3. 12. 30.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신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신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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