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채무의 면제를 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재산상속46014-902 (2000. 7.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902
- 회신일
- 2000. 7. 21.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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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은 경우 그 채무면제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가 채무면제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빚을 탕감받은 주체가 개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이더라도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는 국세청 해석이다. 채무를 면제받은 자가 법인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증여세 과세가 배제되지 않는다.
【요지】
비영리법인이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이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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